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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신청조건 및 필요서류는?

by 슈비담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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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2009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수급 요건에 소득 이외에 부양자녀, 연령요건, 주택 및 재산 보유상태를 반영해 형평성 있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근로 의욕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점이 있으며,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게 아닌 자기 계발을 위한 비용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2009년부터 시행된 이 근로장려금은 시행 이후 총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최대 지급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47만 가구가 더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나 올해(2024년 기준)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80만 가구가 증가한 558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총 지급액은 5조 2000억 원에서 6조 1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이 근로장려금은 시행 이후 총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특히나 올해(2024년 기준)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근로장려금의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도 가능

 

2.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로그인 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소득.재산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3. 자동신청제도

 

당해년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선택.

2년 내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되며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온라인 접수 시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 메뉴를 선택하고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인 경우 자동신청에 동의 후 향후 2년 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기간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 09.01~15
23년 하반기 소득 24.03.01~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05.01~31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 및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및 종교인 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한데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안내를 받았을 경우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안내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본인의 재산과 소득이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 총 급여액 입증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입증서류(전세, 임대차계약서,세금납부영수증 등)을 별도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입증서류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회사 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조회 및 발급 가능

급여 수령 통장사본 : 은행에서 발급 가능

급여대장 사본 :회사에서 발급 가능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회사 또는 인터넷 홈택스> 서실 다운로드 후 작성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세나 월세 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

자동차 등록원부 : 본인 명의의 자동차 소유 시에만 해당

보험증권 사본 :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이 밖에 기타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이 필요하며 위 서류들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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