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얀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 와 내 집 마련 지원과 동시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나왔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 개편한 업그레이드 버전 상품입니다.
연 소득이 5천만원이 넘지 않는 만 19세~34세의 무주택자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되는데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이 연 3600만 원, 종합소득이 연 2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이 완화되어 더 높은 이자율을 받을수 있게 됐는데,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받은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이 가능하며 향후 청약에 당첨됐을 시, 분양금의 최대 80%까지 낮은 금리(2%대)로 대출해 주는 전용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연말에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입조건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소득기준
직전년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납부한도
월 10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의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이자율이 4.3%에서 4.5%로 인상되었으며, 납입한도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월 50만 원에서 100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소 납입금액 월 2만원부터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비과세 적금 형식으로 융자 이용 시 결혼, 출산에 따른 금리 인하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입요건 충족 시 횟수가 금액 인정된 상태 그대로 전환 가능하며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전환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 대출 연계
청년 주택드림 통장 | 청년 주택드림 대출 | 결혼.출산.다자녀시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내집 마련 기회 제공 |
분양가 80%까지 대출지원 최저 2.2%, 최장 40년 대출지원 |
결혼(0.1%p),출산(0.5%p) 다자녀(0.2%p씩)금리 인하 |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한지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부 시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80%까지 2%대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올 연말인 12월에 확정발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상품이 연계되어 있어 중도금 및 잔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 서울권에서 대출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수도권과 지방권 아파트 청약때는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이 최장 40년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이 대출상품은 1년 뒤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시 청약기능이 상실되며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인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우리은행에서는 '천연주택드림 청약통장' 1호 가입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1호 가입자는 7년 차 직장인으로 작년 파격적인 혜택의 청년 전용 상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출시를 기다려왔다고 합니다. 대출상품이 연예되어 있어 부담이 없고 내 집마련에 대한 부담이 줄었으며 내 집마련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저리의 대출을 연계해 미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장신청방법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경남은행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의복무중인 현역장병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향후 은행방문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 병무청, 수탁은행과 협의한 상태인데 상반기 중에 전산시스템 개편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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